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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차임 증감청구권
  • 글쓴이 관리자
  • 작성일 2020-04-21 16:47:20
  • 조회수 6432

▶ 차임 또는 보증금 증액인 경우 기존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

    차임또는 보증금을 증액할 수 없다.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차임 등의 증액

    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.


  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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